답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감봉과는 별개

(문)당사의 취업규칙상 감봉규정이 있는데 징계처분으로 감봉이 가능한 범위와 지각·결근 등으로 인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감봉과 같은 제한을 받는지요?
 
(답)근로기준법 95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봉은 이미 근로를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는 1일분과 1임금지급기의 한도액을 이중적으로 제한했을 뿐 그 사유와 관련하여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1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이중적 제한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감급할 수 있습니다(1982.6.12, 근기1455-16359).
따라서 감급총액이 1일분의 50%, 임금의 10분의 1 미만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수개월동안 감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컨대, 1회 사건에 대한 감봉은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5만원까지 가능하며, 1임금지급기 월급액이 300만원이라면 30만원을 초과해서 감봉을 할 수 없으며, 1회 사건에 대해 수개월동안 감급을 할 경우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쳐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임금지급기에 여러 개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각각의 감급액을 합한 금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즉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근기01254-1833,1988.2.5).
근로자가 결근·지각·조퇴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른 임금지급의 문제이므로 징계로서의 감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징계조치가 아니라 결근·지각·조퇴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른 임금공제는 감봉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므로 징계로써 감급한 금액을 초과하여도 법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출근정지나 휴직·정직등의 징계를 받아 출근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징계의 결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감급제한규정과는 관계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1999.12.4, 근기6820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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