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대상…실제 청구 거의 없어
증인 등 필요…지자체 보상체계도 ‘전무’

장맛비가 쏟아진 18일 오후 A씨는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한 골목에서 봉변을 당했다. 옆을 내달리던 차량에 의해 물벼락을 크게 맞은 것. 상수도 공사로 파헤친 뒤 임시로 메워놓은 도로에 물이 고였고, 차량이 지나가자 순식간에 물줄기가 일어났다. A씨 등 3~4명의 행인들은 그대로 옷을 적실 수밖에 없었다.

비오는 날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본 짜증스러운 광경이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횡 하니 사라지는 차량을 세울 수도 없다.

A씨가 분한 마음을 삭힐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물벼락을 내린 운전자를 신고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어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운전자 준수사항을 밝히고 있다. 이를 어길 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경찰은 승용·승합차는 2만원, 오토바이와 자전거에는 1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 있으면 곧바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이 그 자리에 없더라도 물벼락을 맞은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운행방향 등을 적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오염된 세탁물에 대한 세탁비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운전자가 물벼락을 튀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을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 경찰 관계자도 “사실 확인이 어려워 실제 청구나 보상은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경찰은 그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받은 뒤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 주위의 증인이 있거나 CCTV, 블랙박스 등의 증명이 있어야 보상에 이를 수 있다.

청주시나 상당구에 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어렵다. 자치단체에는 물을 맞아 피해를 본 시민들에 관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

최근 시내 곳곳에 상수도 관련 공사가 진행되며, 장마철 비슷한 물벼락 피해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물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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