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시 산하 55개 공공시설의 각종 회의실과 강당 등 80개 공간을 7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개방대상 공공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진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 업무처리 지침’을 6월 중에 발령하고 전 부서에 시달, 7월 1일부터 당진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에 세부 이용안내문을 공지할 예정이다.

개방대상은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당진실내체육관 등 모두 55개 시설로 회의실 31개, 강당 10개, 강의실 9개, 야외 공간 28개, 기타 2개 공간 등 모두 80개 공간이다. 특히 이 가운데 67개 시설은 주말에 전면 개방, 근로자 주부 등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사용일 14일전부터 7일전까지 공공시설 관리 부서에 사전 신청 승인을 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나 종교 정치 영리 등의 목적이 아닌 범위에서 주민 사회단체 동호회 회원 등 당진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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