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인사장학사 "전직 교육감 등 엄청나게 청탁"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때마다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방불케 할 정도의 청탁이 난무했다는 인사 담당 장학사의 진술이 나왔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인사청탁이 담당자 진술로 확인된 것이다.

도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사로서 장학사 선발시험문제 유출 돈거래에 개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 기소된 조모(52)씨는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해마다 선발시험이 치러질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누구를 합격시켜라, 누구를 출제위원으로 선정해 달라는 등 청탁이 쇄도한다"고 진술했다.

전직 교육감 일부도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도 했다.

조씨는 "2011년 23기 선발시험 때 김종성(64·구속 기소) 현 교육감에게 전직 교육감 가운데 1명이 특정 응시교사를 합격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에는 비슷한 계열 합격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전직 교육감이 말한 응시교사를 합격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이 들어왔던 응시교사를 이듬해 24기 선발 때 합격시키려 했는데 전직 교육감이 이번에는 다른 응시교사의 합격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례를 볼 때 전형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누가 발탁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실제 결과도 대체로 그렇게 됐다"고도 했다.

김종성 교육감 측 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조씨는 "23기 선발 때 여러 경로를 통해 청탁을 받은 김 교육감 지시로 특정인 합격을 추진했는데 워낙 준비가 부족하고 평도 좋지 않은 인물이었다"며 "결국 그의 합격은 어렵다는 쪽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했더니 교육감이 난처해했다"고 진술했다.

본인 능력 부족으로 합격하지 못한 이 응시자에 대한 합격 지시는 김 교육감도 시인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나머지 부정 합격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교육감은 장학사 선발과 관련해 자신이 조씨에게 감사 담당 장학사로서 이번 사건을 주도한 김모(50·구속 기소)씨와 상의해서 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말은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25일 오후 2시 속행돼 김씨가 2년에 걸친 장학사 선발비리 과정에서 조성한 3억8천600만원과 김 교육감 자녀 결혼축의금 등을 차명계좌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인물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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