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전문기관 합동 특별조사
165곳 특별점검…고발 등 행정처분

 

충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돌봄시설 내 이용자 권리 침해와 관련된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조사에 나선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 남부·중부·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에 신고를 접수해 파악한 결과 보살핌 대신 학대를 받는 어린이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돌봄시설 피해 아동수는 397명이었으나 2010년 409명(3%), 2012년 437명(6.8%) 등 3년 연속 늘었다.

올 들어 5월 말 현재 피해아동수는 151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신고접수는 무려 2186건에 이른다.

지난 5월 제천의 한 아동양육시설이 수용 아동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한 결과 이 시설 원장과 교사 등이 원생들을 나무나 빗자루 등으로 체벌하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원생을 독방에 감금하거나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이는 체벌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또 원생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립지원금도 제때 주지 않았고,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

제천시는 오는 28일 아동심의위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얻은 뒤 이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정지 또는 시설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달 들어선 충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른바 ‘말 잘 듣는 침’을 놓겠다며 압정과 핀으로 아이들의 발바닥 등을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와 12개 시·군,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인권유린 행위를 적발해내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꾸렸다.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조사팀은 도·시·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84명과 도내 5곳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20여 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11월 말까지 도내 어린이집,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165개 돌봄시설을 직접 방문해 학대행위가 있는지 보조금은 제대로 쓰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언론에 신고·제보된 시설과 최근 3년 안에 학대·폭행 등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곳, 공금횡령 등 회계부정 사안이 발생했던 시설, 시설평가 결과가 낮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이 집중 조사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내 생활하는 사람의 특이행동 관찰·면담을 통한 학대 폭력 여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여부, 보조금 적정 집행 및 재무회계 준수 여부,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 학대예방 교육시설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는 법령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조치하고, 학대 정도가 심한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통해 돌봄시설 내 생활시설 개선과 인권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우수시설의 모범사례는 다른 시설에 알려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