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장마기간 가축분뇨 불법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개월에 걸쳐 가축분뇨 유출 이력이 있는 축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지도 점검 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지도 점검 단속은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에 2개 특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 재적발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 펌프 등을 이용해 고의로 무단방류 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수질오염 원인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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