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의 문화재가 건설업자들과 주민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이 심각하다.

문화재 보호의 책임을 갖고 있는 옥천군마저 문화재가 훼손된 후 단속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이 예방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달 20일 옥천군 안내면 도이리 지방문화재인 휴율당(後栗堂·충북도기념물 13호)현상유지구역 안에 있는 소나무 등 10여 그루를 무단 벌채한 주민 오모(61) 씨를 적발해 고발했다.이 구역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 조헌(趙憲) 선생을 모신 사당으로 문화재 현상유지구역이다.이보다 앞서 군은 지난해 청성면 산계리 신라시대 산성인 '굴산성(屈山城)'을 훼손한 전모(60) 씨를 적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전 씨는 2011년 9월 이곳에 주택과 창고를 짓기 위해 옥천군으로부터 개발행위와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흙을 파내는 공사과정에서 석축 등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훼손됐다.

문화재 주변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문화재 구역인줄 모르고 훼손하는 것이 99%다.

또 농촌이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들이 문화재만 훼손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관리·예방 교육을 벌였더라면 훼손은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군은 뒤늦게 문화재 지역 주민들과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호·관리 교육을 벌이고 있지만 문화재가 훼손된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사고 후 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옥천군의 스마트 행정이 필요한 시기다.

군은 문화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 보호·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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