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디지털기기 데이터 공유기술 소송 1심 판결 유지

전 세계에서 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이는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열린 데이터 공유기술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25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별건의 특허소송 1심에서는 애플이 삼성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일명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는 PC에 있는 MP3 파일 등 음악 콘텐츠를 스마트폰으로 내려받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애플은 가수와 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파일인지를 판정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다.

해당 특허는 주로 디자인이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양사의 다른 국가 소송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것이며 모바일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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