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용돈이나 문화상품권을 미끼로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미성년 여성 음란물을 수집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19)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군은 지난
4월께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A(13)양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도록 하고서 이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군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문상(문화상품권) 필요한 여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색한 A양에게 수백만원의 용돈이나 상품권을 미끼로 동영상 촬영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문군이
A양에게 건넨 돈은 2만원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SNS와 인터넷 등으로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 동영상 5000개를 긁어모아 보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문군은 인터넷 카페에 판매 광고 글을 올려 모두
33명에게 200만원을 받고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대량 구매자인
‘VIP’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만든 대본을 A양에게 넘겨 그대로 촬영하게 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문군한테서 음란물을 사들인 이들은 1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신원이 파악된 33명을 차례로 입건할 예정이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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