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절도·음주운전·성추행까지
기강해이 ‘도마’…특단 대책 필요

현직 경찰관이 불법 번호판을 단 이른바 ’대포차‘를 몰고 다닌 사실이 적발됐다. 올 들어 음주사고 등 충북지역 일부 경찰관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찰관들의 자성은 물론, 상급기관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직 경찰관이 ‘대포차’ 운행 물의

충북지방경찰청은 미등록 불법차량을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현직경찰관 이모(44)씨를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과태료 누적으로 행정기관에게 자동차번호판을 압수당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특히 경찰서 민원실에서 ‘대포차’ 과태료 징수업무를 하면서 전국 3위의 징수실적까지 달성했던 것으로 전해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씨의 비위사실은 지난 12일 밤 9시께 청주시내 한 식당에서 청주교도소장(59)의 구두를 신고 달아난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감찰에서 밝혀졌다.

이씨는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대포차 매매 등 정확한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음주 등 잇단 비위…기강해이 ‘도마’

올 초부터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으로 체면을 구긴 충북경찰은 여성 성추행 사건 등 비위 사건이 잇따르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충북경찰은 앞서 지난 1월 단양경찰서 소속 최모(46) 경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46%로 운전을 하다 제천시 명지동 명지교차로 부근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고, 옥천경찰서 소속 강모(41) 경사가 당직근무시간 술을 마시고 복귀해 호송 중이던 피의자를 폭행하는 등 잇단 음주사고를 냈다. 강 경사는 해임처분을, 호송차량에 동승했던 A(31) 경장은 정직 1월, 지휘라인의 B(51) 경감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5일 옥천경찰서 소속 김모(35) 경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길 가에 세워진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며 ‘사고 경찰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현직경찰관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 1월 22일 새벽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한 찜질방에서 잠자던 여성(55)를 추행한 C(45) 경사는 지난 2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형사처벌은 면했다.

각종 비위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충북경찰의 자체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최근 충북의 5대 범죄 발생이 줄고, 검거율은 오른 것으로 집계되는 등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던 중이라 일선경찰관들의 사기도 저하되는 모양새다.

절도와 성폭력, 음주사고 등 종류도 다양해 엄정한 법 집행과 도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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