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복지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이 입법 예고돼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 및 사기 앙양이 기대된다.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은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는 710일까지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방향, 신변안전보호 및 근무환경개선 사항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처우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천지역에는 4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250~300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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