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증평읍을 지나는 국도와 지방도의 차량 제한속도가 잇따라 감속된다.
괴산경찰서는 25일 오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도 510호선이 지나는 증평군 증평읍 연탄사거리~미암기도원 3㎞ 구간을 시속 현재 80㎞에서 70㎞로 감속하기로 했다.
이 구간은 중부고속도로 증평 나들목에서 괴산과 음성 방면으로 가는 차량과 청주에서 괴산·음성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괴산경찰서는 지난해 8월에도 국도 36호선이 지나는 증평읍 초중리 파라디아 2차 아파트 앞 초중사거리~미암리 삼화제재소 2.7㎞ 구간을 시속 80㎞에서 70㎞로 줄였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는 올해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 구간을 70㎞에서 다시 60㎞로 감속하는 방안도 심의했으나 출퇴근 차량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했다.
그러나 속도 감속방안보다 무단횡단 등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횡단보도 설치 2건, 속도규제 2건, 신호기 점멸등 설치 1건, 중앙선 절선 3건 등 모두 8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증평읍 초중사거리∼삼화제재소 속도규제건과 사리면 중흥리 서부농원 앞 신호기 점멸등 설치 건은 부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가결됐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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