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증평읍을 지나는 국도와 지방도의 차량 제한속도가 잇따라 감속된다.

괴산경찰서는
25일 오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도 510호선이 지나는 증평군 증평읍 연탄사거리~미암기도원 3구간을 시속 현재 80에서 70로 감속하기로 했다.

이 구간은 중부고속도로 증평 나들목에서 괴산과 음성 방면으로 가는 차량과 청주에서 괴산
·음성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괴산경찰서는 지난해
8월에도 국도 36호선이 지나는 증평읍 초중리 파라디아 2차 아파트 앞 초중사거리~미암리 삼화제재소 2.7구간을 시속 80에서 70로 줄였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는 올해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 구간을
70에서 다시 60로 감속하는 방안도 심의했으나 출퇴근 차량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했다.

그러나 속도 감속방안보다 무단횡단 등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횡단보도 설치
2, 속도규제 2, 신호기 점멸등 설치 1, 중앙선 절선 3건 등 모두 8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증평읍 초중사거리
삼화제재소 속도규제건과 사리면 중흥리 서부농원 앞 신호기 점멸등 설치 건은 부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가결됐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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