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9000대 추정- 강력범죄 도구로 악용

불법 명의 자동차인 속칭 '대포차'에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속칭 '대포차'로 알려진 불법 명의 자동차 전담 신고창구와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8월부터 범정부적 단속에 나다고 27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세금과 과태료도 내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전국에 1만9000대 넘게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국토부는 대국민 포털(www.ecar.go.kr)과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등록부서에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차의 소유주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차량으로 등록하고 단속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 정보를 토대로 대포차가 고속도로, 국도, 시도 등을 운행할 때 경찰청,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운행 경로를 파악하고 단속 공무원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다.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구입해 운행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압류·공매 절차를 거쳐 불법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국토부는 또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스마트폰 단속 앱을 연내에 개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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