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유해요인 35종 추가…산재 범위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7월부터 시행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발병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만성과로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산재 보상시 적극 반영된다.

또 직업성 암과 호흡기계 중독 등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요인에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니켈, 카드뮴 등 총 35총이 추가돼 산재보상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발병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는 내용의 문구를 시행령에 집어넣어 산재 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야간 근무 시간과 횟수, 업무시간 증가 여부 등도 산재 보상 결정시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으로는 검댕, 콜타르 등 현행 9종 외에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니켈 화합물, 카드뮴 등 14종이 추가됐다.

호흡기계 유해요인에는 반응성염료, 니켈, 코발트 등 14종이,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에는 불산, 유기주석, 일산화탄소 등 8종이 각각 새로 포함됐다.

직업성 암의 종류는 원발성상피암(피부암) 외에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등 12개 항목이 새로 추가돼 총 21종으로 늘어났다.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과 카드뮴흄 분진에 노출돼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업무상 질병에 새로 포함됐다.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퇴행성이 수반됐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적극 반영해 판정하고 노출된 유해물질이나 질병이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철저히 따지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분류 방식도 질병계통별로 구분해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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