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31일 1개월간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1만223곳과 경유자동차 8만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공장,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올해 1월 1~6월 30일 사용현황을 조사하게 되며 오는 9월 부과될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시설물은 건물의 사용, 임대, 용도, 휴?폐업, 및 개업, 2013년도 1기분 조사표상의 변동사항,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연료 및 용수 사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경유사용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확인한 후 휴? 폐차 여부, 사용일수 등을 조사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개선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기술,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지원되어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이게 된다.

2013년도 1기분은 시설물 8708건 6억1289만원 자동차 7만9405건 40억322만원 등 모두 8만8113건 46억1611만원을 부과했으며 2기분은 오는 9월 10일 부과할 계획이다.

오응진 시 환경기획담당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중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 할 수 있다”며 “가상계좌 또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서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체납금까지 납부 할 수 있으므로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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