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28일 수십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자 장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10년 상반기 동안 20여개 업체에 69차례에 걸쳐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 3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앞서 지난해 9월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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