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여행경비 제공 혐의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원지역 예비후보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중국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미래희망연대 청원군 당원협의회 위원장 손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2011년 9월 15∼20일 선거구민 462명의 중국 여행 경비 9570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4월 말 잠적했다가 올해 2월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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