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공터에 불법야시장이 들어서 토지소유주는 물론 인근 주민들이 소음공해로 불편을 겪고 있다.  
 
속보=청주지역에서 야시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토지소유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철거해야할 청주시는 야시장 업주들과의 마찰을 우려 강력한 단속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20일자 3
29일 낮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공터. 이곳은 한 공공기관의 사옥신축부지였지만 수 일전부터 수십 개의 천막이 들어서 있었다. 낮에는 대부분은 문을 닫은 상태지만 천막 밖의 메뉴판은 음식과 술을 파는 곳임을 짐작케 했다.
밤이 되면 이곳은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이들이 틀어 놓는 음악은 야시장을 운영하는 사람과 시민들에겐 흥겹겠지만 인근 상인들과 잠을 청하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불법 야시장은 주변상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데다 소음공해, 교통 혼잡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이미 지난 5월에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택지개발지구 공터에 야시장이 들어서 인근 주민들은 야시장에서 크게 틀어 놓은 음악으로 인해 소음공해에 시달려야 했다.
이 두 야시장은 청주지역의 한 장애인단체가 기습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애인단체는 청주지역 유휴지나 넓은 공터를 골라 야시장을 설치하고 6일에서 보름간 영업을 한 뒤 자진 철거하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토지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은 갑자기 들어선 야시장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무단으로 점용한데다 소음까지 유발하고 있기 때문.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사옥신축을 앞두고 있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갑자기 공사가 예정된 곳에 야시장이 들어서 당황했다오는 7월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강제로 내쫓을 수도 없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강서동 야시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밤이 되면 들려오는 음악소리에 신경이 곤두선다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야시장인데 정말 당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불법 야시장 대부분이 장애인단체 등의 이름을 내세운 뒤 개인이 개설, 운영을 하고 있어 상습적으로 야시장을 설치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야시장을 단속하고 있는 청주시도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행정대집행 예고만 하고 있을 뿐 정작 강력한 단속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강제 철거 기간까지 영업을 하다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또 다시 야시장을 열고 있다.
시는 이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철거 권고조치를 한 뒤 행정대집행에 철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나 공공에 해를 끼친다면 계고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며, 또한 야시장은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바로 경찰 고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불법 야시장 영업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우후죽순 들어서는 야시장을 상시 단속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예고없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지만 철거를 하면서 이들의 반발이 심하고 사람들도 다칠 수 있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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