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장애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다방업주 A(·62)씨와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인근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이달 초 장애인 여성 C(37·정신지체 2)씨를 고용, 모두 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C씨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신원이 확인된 성 매수 남성(71)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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