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용 관광버스의 연식을 속여 학생들을 실어나른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관광버스업체 대표 손모(6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씨는 20113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때 운행할 버스 5대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버스 차령이 5년을 넘지 않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보유한 버스 가운데 20052월 제작된 버스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20064월로 변조해 제출,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1단독 박태안 판사도 최근 같은 수법을 동원해 중학교 수학여행 버스 임차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방식으로 버스의 연식을 속여 201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0여건의 수학여행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관광버스 업자는 모두 19명이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10여명에 대해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박 판사는 수학여행 버스의 연식을 속인 범행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 38명과 인솔교사 2명 등을 태우고 수학여행을 가던 도중 강원도 양구 산비탈에서 추락, 41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버스가 실제로는 2004년 출고됐는데 입찰시 2007년에 출고된 것으로 속인 사실이 드러나자 대전지역 관광버스 업체 29곳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당시 경찰 수사에서 업자들이 차량 연식을 바꾼 버스는 모두 121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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