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1577-8221)’를 설치,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선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처리는 물론 센터 직원들이 직접 지역 공사현장을 방문, 그동안 은폐됐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일을 하게 된다.
국토관리청은 신고처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드러난 혐의 업체에 대해선 위법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신고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국토관리청장 관계자자즌 그동안의 많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을 통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건설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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