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하폭·시행시기 관심… 이견도 커
줄어드는 지방재정 보충방안이 선결 과제

 

 

 

정부가 이번 주부터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취득세율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이 큰 만큼 이를 항구적으로 낮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 인하에 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세수보전 없는 취득세 인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견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 인하 시행시기는 빨라야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30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표적인 주택 관련 거래세인 취득세제가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주 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취득세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부동산·세제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취득세 감면 주체인 안행부, 예산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현행 부동산 거래세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4%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너무 많다며 취득세 인하 가능성에 동조했다.

우리나라의 주택 취득세율은 미국(1%), 캐나다(1.3%), 영국(2%) 등 외국보다 최고 4배나 많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5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주택가액, 다주택 여부에 따라 1~2%P씩 내렸지만 올해 7월부터 세율이 원상회복하면서 거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세율 인하폭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올해 예산기준 13820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25.7%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하할 경우 가뜩이나 좋지않은 지방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안행부는 취득세가 높다고 하지만 거래비용까지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 높은 편이 아니다. 취득세를 인하한다고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될지도 의문이다지방재정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재정 보전책으로는 보유세(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 상향조정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수로 전환 등 3가지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세율 인상은 없다고 천명한 만큼 현재 국토부가 수행중인 주택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70~80%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가뜩이나 미약한 주택보유 의지를 꺾어 오히려 거래를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 선택이 쉽지 않다.

종부세 세수는 연간 13000억 규모다. 취득세율을 지난달까지의 인하폭으로 낮출 경우 지방세 감소분(27000억원 가량)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수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 가능성이 크다고 세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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