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 허가 신청… 주민 “농작물 피해 우려” 반발

성웅 이순신 장군의 묘역 인근 수백여m 거리에 대규모 토석채취장이 허가 신청되자 주민들이 생활불편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토석 채취 허가 신청지는 연간 수십여만명이 찾는 아산온천 관문 지방도와 인접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70~2일대 8만7615㎡에 허가 신청된 토석채취장은 국도 43호 팽성~영인구간에 투입될 성토용 86만9912㎡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아산시에 협조를 요청하고, 현재 시공사가 허가진행절차를 밟고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마을 앞산에 토석 채취장이 허가될 경우 분진과 발파 소음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사 기간 동안 이곳 특산품인 방울 토마토등 농작물 피해와 마을 미관을 크게 헤칠수 있다”는 건의서를 시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허가 신청지에 대한 주민설득 과정에서 4개 마을로 구성된 주민들간에 찬반이 엇갈리면서 마을 발전기금을 놓고 갈등을 겪는 등 토석채취장 허가를 놓고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토석채취 허가 신청지는 사적 112호인 이충무공 묘와 700여m 거리여서 문화재 현상변경(500m 이내)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묘역 입구 신도비에서는 근거리여서 충무공 이미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아산온천도 진입로 주변인 이곳 토석채취장이 허가될 경우 관광객들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반발에다 이충무공 묘역과 아산온천 등의 경관과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지만, 국가 공공사업에 투입될 토석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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