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논설위원 · 청주대명예교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지역에 대한 살림을 책임지고 꾸려나가야 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지방정부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 등을 주요임무로 하듯이 지방정부는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안전과 권익보호 등의 임무를 본무로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인 것이다. 그렇기에 지역행정은 지방행정의 본질에 맞는, 그리고 지역이 곧 세계라는 관점의 세방화(世方化:glocalization) 및 18대 박근혜 정부가 선포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3.0비전’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치(協治:governance) 등을 기조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역은 세계화의 주체라는 지역관, 주민이 주인이라는 주민관, 주민의 안전 확보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의 임무로 삼는 지역행정관, 주민이 낸 세금은 주민복지창출을 위하여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사용한다는 공직윤리관, 지역은 소득과 복지의 보고(寶庫)로서 자손만만대의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져야 한다는 공간개발관, 자율성과 책임성 등의 전제하에 양질의 정책이 산출되고 주민행복의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지방자치관 등이 구현되게 하여야 한다.
지역행정은 무사안일주의적, 수비주의적, 행정편의적, 두루뭉실적, 주먹구구적 행정행태에서 탈피하여 개척적, 선제적, 주민중심적, 주도면밀적, 과학적 행정행태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한다. 명실공이 지역복지의 기수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에의 기업경영마인드를 접목한 김천의료원이나 잘잘못을 떠나 긴 세월 방치되었던 진주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경남도지사의 소신 및 책임행정의 실천 등은 자치행정의 진로에 의미 있는 메시지(significant message)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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