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황토 테마랜드 조성사업이 재정손실을 초래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 민자 유치가 불확실한데도 사업 용지를 먼저 사들이고, 공예품 제작업체의 입주 수요도 파악하지 않은 채 공예공방 건물을 짓고 방치한 것을 적발했다.
군은 전체 사업비 137억원 가운데 1123000만원을 민자 유치해 종합 휴양·관광·체험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
단지 안에 황토 체험장, 펜션 단지, 연수원 등 황토와 관련된 민자시설을 유치할 예정이었다.
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213500만원과 지방비 154600만원 등 368100만원을 들여 진입로와 가로등 설치 등 기반공사를 했다.
201010300억원을 투자해 의료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던 대한의사복지공제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실시협약을 하지 않아 민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201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35000만원과 지방비 31600만원을 들여 513.51크기의 지상 2층짜리 공예공방과 전시판매장을 갖춘 건물을 준공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자유치가 불확실한데도 미리 사업 용지를 사들여 기반시설을 하거나 공예품 제작업체의 입주 수요도 파악하지 않은 채 공예공방을 설치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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