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9월까지 해결책 마련…안되면 내년도 예산 우선 반영"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처리가 6월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여야의 지난 대선기간 대표적 복지공약을 담은 이 법안의 처리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재정부담 확대 등을 이유로 든 기획재정부의 제동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비의 국조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말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수개월째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권이 선거용으로 약속해놓고 지연 작전을 펴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재부 논의 등을 지켜보며 일단 소위에 회부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 과정에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대신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를 영유아보육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재정의 전체적인 기능(조정)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세, 소비세 등의 세목간 교환을 포함, 여러가지를 감안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오는 9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조정), 재정 배분안을 마련해 그 범위 내에서 영유아 보육이 지장받지 않도록 해결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만약 9월까지 협의 과정이 지연돼 (해결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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