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허가 조건 다 갖췄는데 민원 이유라니… 소송 고려”
사업주 김모씨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매입과 기계설비 계약에 이미 20억원을 투자했다”며 “사업계획대로 허가 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고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 중단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군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씨는 사리면 이곡리 옛 괴산도요 터 4685㎡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5월 25일 군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사리면 주민 200여명은 지난달 17일 사업 예정지 앞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반대 집회를 가졌다.
군도 지난 달 24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고 지역에 업체가 2곳이나 있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군은 사업지역 앞 도로가 오천자전거길 개설 예정이고 민가와 식품회사가 400~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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