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허가 조건 다 갖췄는데 민원 이유라니… 소송 고려”

괴산군이 사리면 이곡리 일대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 사업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사업추진의사를 밝혔다.
사업주 김모씨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매입과 기계설비 계약에 이미 20억원을 투자했다사업계획대로 허가 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고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 중단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군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씨는 사리면 이곡리 옛 괴산도요 터 4685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525일 군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사리면 주민 200여명은 지난달 17일 사업 예정지 앞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반대 집회를 가졌다.
군도 지난 달 24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고 지역에 업체가 2곳이나 있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군은 사업지역 앞 도로가 오천자전거길 개설 예정이고 민가와 식품회사가 400~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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