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8월 배포

  내가 사는 아파트를 수직증축이나 면적 증가 없이 주차장을 늘리고 낡은 곳만 싹 뜯어고친다면 가구당 비용은 얼마나 들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 연구 용역을 지난달 마무리하고 8월중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차장 부족이나 낡은 배관 교체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고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수직증축이나 뼈대만 남기고 모두 철거하는 전면교체식 방식과 달리 단지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부분 리모델링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단지·동·세대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과 유형별로 가구당 공사비 정보 등을 담았다.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방법으로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후 별동증축 등 방법이 소개됐다.

개별 동은 급·배수관, 전기·통신, 소방 등 노후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복도식의 계단식 변경(코어중축) 등의 리모델링 방법이 담겼다.

가구내 리모델링은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 아파트가 별도 면적증가 없이 급·배수관 및 내장재를 교체하고 단열재 등 난방 성능 향상, 주차장 신설 등 리모델링(일반형·타입Ⅰ)을 할 경우 가구당 5000만원 안팎의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타입Ⅰ’에 더해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중소형 일부증축형·타입 Ⅲ)에는 가구당 총 8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중대형 주택형의 경우 ‘타입Ⅰ’에 추가해 가구 구분용 출입문과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평면 일부를 재구성(중대형 가구 구분형·타입 Ⅱ)하면 가구당 7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타입 Ⅰ~Ⅲ’과 같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대지내 공지를 활용하거나 노후 상가·주민이용시설을 철거해 수평·별동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이보다 낮출 수 있다.

별동증축을 통해 확보한 신규 가구를 분양 전 기존주민이 단기 이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주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가구별 면적 증축없이 1개층을 수직증축해 일반분양해도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가구당 추가부담금이 1억~1억5000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맞춤형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덜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공사 범위와 평면 구성 등이 달라 만족도면에선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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