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은행이 통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지급 유효

(문)저(甲)는 목돈이 생겨 은행에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목돈을 정기예금계좌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친구(乙)가 저의 정기예금증서와 인감도장을 훔친 후에, 은행에 가서 저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정기예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지급은 유효한가요? 만약 유효하지 않다면 저(甲)는 은행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 1. 은행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지급은 유효합니다.

금융기관(은행 등)은 통상적으로 예금청구자(예금을 출금해 줄 것을 은행에 청구하는 자)에게 예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찍혀있는 도장의 문양과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혀있는 도장의 문양을 대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인감대조(도장문양의 비교)에 숙련된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예금청구자에게 주민등록증의 확인까지 요구하여 통장의 명의인(통장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금융기관(은행 등)으로서는 그 예금의 지급으로써 예금지급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은행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만일 금융기관(은행 등)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육안상으로 보기에도 쉽게 위조인장임을 알 수 있음에도, 그 위조인장을 제시한 예금청구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금융기관(은행 등)으로서는 그 예금 지급으로써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진정한 예금주(예금통장에 명의가 적혀있는 사람)의 예금채권(예금계좌로부터 출금할 수 있는 권리)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재차 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고가 소멸되지 아니함).

3.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친구(乙)가 변제받을 권한을 가진 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통장과 그 통장에 찍힌 도장과 동일한 문양이 있는 도장을 소지하고 있고, 통장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 경우)하였을 때에는, 친구(乙)가 피해자인 질문자(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든 또는 채권증서 등을 훔친 경우이든 관계없이, 채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준하는 자(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친구(乙)를 예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자로 믿은 데 대해 그러한 권한(예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위 질문의 사안에서 은행이 정기예금의 지급에 있어 은행업무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지급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채권에 기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질 만한 문서, 도장 등을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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