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월 150만원 이하 급여를 받을 경우 압류 불가

() 저는 신용불량자로서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임금을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압류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 최근 국내·외적 경제불황으로 인해 임금압류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근로자 가족들의 생계유지수단으로써 금융기관의 압류를 당할 경우 일가족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반면, 생존권 유지를 위해 임금에 대한 압류를 엄격히 제한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금융위기를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는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바,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 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초과해 압류를 할 수 없으며, 이 가운데 퇴직금 이외의 금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압류한도액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4614호 및 5).

201171일 개정돼 201176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종전 120만원에서 150만원 이하로 인상함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 임금이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까지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 임금이 3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 임금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으며, 월 임금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월급여/2-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생계를 보호하는 등 압류금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채무자)가 여러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는 모든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때 해당 급여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의미함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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