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FTA 체결, DDA(농산물 관세율에 대한 협상) 재개 등 대외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1회 추경예산에서 9 농가에 지원할 보조금 22950만원과 융자금 141675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농가 9 농가 중 5 농가(한육우 1, 양돈 2, 양계 1, 오리 1)는 전업농 규모 이하에 해당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고 4 농가(한우 1, 낙농 2, 양돈 1)는 기업 규모에 해당돼 융자금만 지원한다.
군은 9 농가 외에도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선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현대화 사업기준은 한·육우의 경우 마릿수 기준으로 150마리 미만인 경우 전업규모에 해당돼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한·육우의 경우 사육두수 규모가 적정선을 초과해 적정규모 유지를 위해 축사 개축 등 축사시설 개선 사업은 제외되며 방역, 퇴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만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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