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지난 주말 제천지역의 음주운전 적발이 여러 건 발생해 음주 운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5일과 6일 유원지 인근도로와 유흥가 근처에서 실시한 일제 음주운전 단속 결과 9명의 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 중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4명, 0.1%를 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5명이었다.
앞서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음주운전 사고위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7~8월 두 달간 음주단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만 9000여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815명이 사망했으며, 5만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지난 10년 전에 비해 교통사고는 15% 줄어든 반면 음주운전 사고는 14%나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로 인한 연간 사회적 손실비용만 1조원이 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형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나는 괜찮다’는 아니한 망각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은 시작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분명 불법이며 범죄행위다.
그러함에도 술좌석에서 음주운전을 무용담 얘기하듯 하는 것이 우리의 음주문화다. 술을 마시고 취해 부리는 만용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이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주폭’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다. 우리의 음주 문화가 술에 대한 관대함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 습관적인 폭력을 낳게 하고 있다.
음주운전 또한 주폭과 다름없는 범죄행위다. 어떠한 경우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천단양 지역담당 차장/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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