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시설 운영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지역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 운영을 둘러싸고 충북도와 음성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꽃동네에 대한 음성군 부담액이 이양 전인 2004년엔 2억9300만원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63억7900만원으로 30배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음성군 올 전체 예산인 3500억원의 7%, 사회복지 예산 중에선 3분의 1 가량이 꽃동네 운영비에 지출되고 있다.
문제는 꽃동네가 지역주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점이다.
꽃동네 입소자 가운데 음성지역 출신은 7.8%에 그칠 뿐, 전체 입소자 중 대부분이 다른 지역 출신이다.
특히 거의 모든 입소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꽃동네는 해당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운영해야 할 시설이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시설이 입지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북도와 음성군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꽃동네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지역주민의 복지시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된다.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의 받아야 할 혜택을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 감사원도 2008년에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 사업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북도와 음성군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꽃동네 운영비 전액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행정의 불합리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난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고, 더욱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시책에 대해선 예산 지원 의무가 더욱 크다.
이런 점에서 음성 꽃동네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부는 일선 지자체의 합당한 요구와 주장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과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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