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2013년 주택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2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주택분 1만6016건 7억3200만원, 일반건축물 3802건 14억9200만원에 대해 고지서를 발부했다.
전년도 과세액 19억5800만원에 비해 2억6600만원(13.6%)이 늘어난 규모다.
납세의무자는 2013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다.
과세 증가이유는 지난해까지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 일괄부과에서 올해는 10만원 이하 일괄부과로 변경됐으며, 208건의 신ㆍ증축 건물과 주택가격(개별, 공동)이 3.2% 인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CD/ATM기 화면을 통해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 고지서가 필요 없으며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일은 오는 16~31일로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이상 체납시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일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군 재무과 재산세팀(☏043-730-3033)으로 하면 된다.
<옥천/박승룡>
동양일보TV
동양일보
bbhh01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