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영업활동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반영

() 당사에서는 영업사원들에게 판매량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시기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사원들의 인센티브를 퇴직금 반영시 평균임금에 산정해서 반영해야 되는지요?

 

()개별적인 임금·수당이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예시한 노동부의 통상임금결정지침에 의하면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등은 기타금품으로 취급하여 평균임금산정에 제외시켜 왔으며, 종전 대법원도 역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개인성과급이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제공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5.5.12, 선고9455934판결).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11.7.14 판결에 의하면, 인센티브(성과급)지급규정이나 영업프로모션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이나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123149, 2011.7.14 판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시기가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지급기준등의 요건이 맞는 실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영업활동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상으로써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으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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