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이 청주시내 12곳 필지에 대한 토지반환 소송을 냈다. 이들이 반환소송을 낸 토지는 청주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중과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후속 측은 수십년간의 사용료과 함께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용료만도 수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영은은 충북지역에서 활동한 친일파로 유명한 갑부였다. 많은 토지를 보유한 지주였고, 운수업 등을 경영하여 기업가로도 일했다. 1905년에는 조선식산은행의 전신 중 하나인 충주농공은행 설립위원을 역임하면서 친일활동을 펼쳤다.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토지침탈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 같은 친일 행적을 펼치며 청주지역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그는 은성장학회를 설립했고 충북지역 몇몇 학교를 세우기도 했다. 수  많은 친일 행적에도 불구 디지털 청주문화 대전에서는 민영은에 대해 교육자로 포장하고 있다. 친일행적에 관해서는 단 두 줄로 끝이다. 수십년이 지난 현재 민영은의 후손들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과연 이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니 믿겨지지 않는다. 아직도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다. 프랑스의 경우 1944년 6월 26일 프랑스의 대통령 드골이 전국에 ‘협력자재판소’를 설치하고, 이어 8월 28일 국치죄(國恥罪)를 저지른 자들의 사회활동을 금지할 목적으로 ‘시민재판부’를 설치하면서 친 나치파를 숙청했다. 친 나치파들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공직 진출자격 박탈, 무기 소유·휴대 금지 등 사실상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했다. 또 문화인들에게는 작품발표를 금지시켰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다. 물론 지난 몇 년 간 우리나라에서도 친일파를 숙청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도 친일파들은 고개를 들고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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