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변동없이 보증인은 1000만원 전부 보증채무 부담

 
 
(문)갑(甲)이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할 때 을(乙)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돈을 빌린 갑(甲)이 사망하여 그 아들인 병(丙)이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병(丙)이 갑(甲)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은행예금 500만원에 불과하였고, 상속인인 병(丙)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인 을(乙)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을(乙)은 1000만원 전부에 대해 보증채무를 지게 됩니다.
1.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권자의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압류 등)의 목적으로 되는 것을 채무자의 책임이라고 하고, 이는 법적으로 채무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채무는 타인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고 한다면, 책임은 ‘빚을 갚아야만 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아버지가 타인에게 진 빚이 많은 경우,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상속하게 되는 상속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속인, 즉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된 채무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감축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책임만이 상속재산의 한도로 감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의 상속인이 그 상속받은 채무 전부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그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한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는 책임없는 채무(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채무)가 됩니다.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의 책임은 감축되게 되지만, 채무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질문의 사례에서 주된 채무는 갑(甲)의 1000만원에 대한 채무였지만, 갑(甲)의 사망으로 인한 병(丙)의 상속한정승인으로 인하여 병(丙)의 책임(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은 아버지(甲)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인 500만원이 되었고, 주된 채무 1000만원은 상속인인 아들 병(丙)에게 아무런 변동이 없이 상속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된 채무인 1000만원 채무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으므로, 보증인(乙)은 1000만원 전부에 대해 보증채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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