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에 매입 후 12억원에 팔아 ‘반토막’… 주주들 실제 지분따라 잔여재산 분배

보은군이 농산물 유통 체계 개편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속리산 유통 강남 매장이 12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져 주주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보은군이 주도로 농민들로 부터 투자금을 모아 서울 강남 매장 건물 (감정가 16억 8000만원)을 24억원에 매입했으나 경영 부실로 인해 출범 4년여만에 12억원을 날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속리산 유통은 보은군 22억9900만원(49.9%), 보은, 남보은농협 2억9000만원(6,3%), 축협 1억1000만원(2,3%), 산림조합 3000만원(0,7%), 한화 1억원(2,1%), 농업인 16억 9000만원(36,8%), 속리산 시설원예 작목반등 10개 작목반(1,5%)을 포함해 모두 45억9000만원의 자산으로 출범했었다.
속리산 유통 청산 잔여 재산은 외상 매출금 10억원중 4억원을 회수하고 6억원은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뿐 회수가 어려운 상태이고 문제의 양파 구입건도 7억6000만원에 매입하여 3억6000여만원에 매각,약 4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19일 현재 속리산 유통은 1억 6000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강남 매장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고 보은 새마을 금고에 6억5000만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법인 청산으로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은 12억원중 새마을금고 6억5000만원을 상환하면 5억 5000만원이 남는다.
이를 보유 주주별로 나누면 보은군청 2억7445만원, 개인투자자 2억 240만원, 농협 3465만원, 축협 1265만원, 한화 1155만원, 산림조합 385만원, 기타 법인 825만원이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 순수 개인 투자자는 11만9700원 정도 추가 배분이 가능하다.
이는 속리산 유통 피해 보상 대책위가 보은군청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여 청주지방법원으로 부터 강제 조정 결정을 받은 15% 지급을 포함해 26만원을 환수한 꼴이다. 즉 군청을 믿고 소액 주주들이 100만원을 투자했다가 본전은 커녕 74만원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보은군은 경영 부실에 따른 자산 손실은 차치하고 속리산 유통이 공기업 법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중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24억원을 지급한뒤 팔때는 12억원에 매각한 과정을 밝혀낼 책임을 떠 안게 됐다. 보은군은 법적 소송으로 공적 자금을 낭비한 불 명예를 안게 된데다 소액 주주들이 군청을 믿었던 만큼 그에 합당한 해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은/임재업>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