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세율을 영구 인하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높다.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금액의 4%이지만,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2% 또는 1~3%까지 감면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제도가 올 12월 31로 끝나면 내년부터는 정당세율인 4%로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한시적 감면이 아니라 영구히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나섰다.
충북도를 비롯해 광역자치단체들은 주요 재원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세의 주인인 광역지자체의 의견이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영구히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은 지방재정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시·도지사협의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해 도세징수액 7284억원 가운데 취득세 징수액이 3973억원으로 도세징수액의 5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취득세 세율인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보전방안을 위해 지방소비세·재산세·지방소득세 인상 또는 지방교부세 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취득세 감소분에 따른 재정보전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신설될 때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시작으로 20%까지 인상토록 협의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세수 보전방안으로 제시한다 해도 자치단체에서 환영할리 없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지방소비세가 늘어남에 따라 반대로 국세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가장 많은 납세자가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어서 인상할 경우 납세자로부터 거센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전국적으로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1년에 80~90만명인 반면, 재산세를 내는 대상자는 2700만명이나 된다. 따라서 80~90만명을 위해 2700만명 국민의 재산세를 올리기는 현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산세 인상은 오히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소유 욕구를 감소시켜 주택거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가 주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인상도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세율인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중앙에서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상향 조정한다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감소하는 반면, 점차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져 지방자치에 맞지 않다.
그동안 정부의 취득세 일시 감면은 단순히 주택거래 시점만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켜 감면이 종료될 경우 일정기간 거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돼 취득세 영구 감면이 가져올 효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취득세 세율인하 등 지방세법 개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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