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벌금 100만원 전달

임각수 괴산군수는 23일 군수실에서 괴산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형욱)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임 군수는 지난 3월 ‘충청도 양반길’ 조성 과정에서 속리산국립공원 내 무단 벌목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거의 죽은 나무를 숲 가꾸기 차원에서 베어낸 것에 벌금 200만원은 너무 과하다. 감면하면 불우이웃 돕기를 하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임 군수는 지난 18일 청주지법에서 검찰 구형량의 절반인 벌금 100만원으로 감액 선고받았다.

임 군수는 약속대로 감액 벌금인 100만원을 불우이웃 성금으로 내면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력해 필요한 숲 가꾸기 사업 등은 시행할 계획”이라며 “적은 돈이지만 성금을 좋은 곳에 써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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