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

 급속한 고령화추세와 전통적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로 말미암아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노인인구의 증가와 질병·장애노인의 증가는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가중시켜 노인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노인학대의 경우 반인륜적 행위로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노인학대를 당한 부모가 ‘자기 얼굴에 침 뱉기’ 혹은 ‘내가 잘못 가르친 자업자득’이라는 자조 섞인 생각과 ‘그래도 자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목격한 이웃이나 관련된 업무종사자 역시 학대를 신고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노인학대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었으나, 2004년부터는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취급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관련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에서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 것을 비롯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나온 통계를 기초로 2005년과 2012년의 노인학대현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노인의 경우 여성이 70% 가깝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05년의 경우에는 70-74세까지가 가장 많았으나 2012년에는 75-79세까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가 점점 고령화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연계하여 학대행위자의 성별 및 연령별 현황을 보면 남자의 비율이 늘고 있으며 연령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즉, 2005년에는 학대행위자가 4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2012년에는 50대의 학대행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의 연령도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아들이 주로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아들선호사상에 의해 부모들이 자식을 낳을 때 딸보다는 아들을 원하지만 막상 학대를 하는 주된 가해자가 아들이라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5년과 비교할 때 2012년의 경우 아들의 학대비율이 10% 정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 본인이 학대를 하는 경우가 10배정도 증가하여 특히 독거노인과 경제생활수준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학대 사례유형을 보면 언어·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에 비해 2012년에는 신체적 학대의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포기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으로 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자기방임이 2005년에 비해 2012년에 10배 이상 증가하여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관련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관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요양기관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서 처벌조항도 마련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규정은 이제 국가에서도 노인학대가 해당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변 이웃과 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법이 제대로 지켜져 노인학대가 예방되기를 바라며 특히 노인복지법 제57조 4에 제39조의 11로 규정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동법 제39조의 12를 잘못 적용한 오류로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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