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지역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로 얽힌 집단 민원 때문에 지자체 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
또 각 마을마다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개발·건축을 반대하면서 최근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지자체가 대부분 패소하고 있어 행·재정적 비용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천시의 경우 시청 진입로 앞 인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민원인들의 장기 농성 최적지로 꼽히면서 ‘집회 명당’으로 전락했다.
지난 22일 제천시 백운면 주민 20여 명은 이곳에서 집회를 열고 ‘백운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상가에 불만 등을 토로하며 한 달간 집회에 들어갔다.
앞서 청풍면 학현리 주민들도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 제천시와 도교육청과의 공유재산 맞교환 백지화를 요구하며 같은 장소에서 무려 50일 넘게 농성을 벌인 바 있다.
특히 이들은 한 달 넘게 대형 확성기와 상여를 동원하는 시위를 벌여 소음공해를 호소하는 공무원들과 시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들 주민들은 집회를 통해 송이 등 임산물 채취권 보장, 마을 사업부지 제공 등을 시로부터 약속 받았고 시는 충북도교육청과의 맞교환하기로 했던 시유지 일부를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집단 민원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집회 명당’에 자리를 깔아야 한다는 우스게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제천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이 최근 전체 19건 중 5건을 패소했고 1건만 승소했으며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예로 지난 11일 마을주민의 민원제기로 관련법을 모두 충족하고도 축사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제천시가 건축주가 낸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밖에도 시가 패소한 소송으로는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처분 및 신청반려 처분 취소 등이다.
집단 민원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장기 집회를 열면 행정기관이 못이겨 들어줄 것이란 그릇된 시위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최근 님비현상이 심해져 관련법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도 마을주민의 집단민원 때문에 개발행위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집단 민원 및 집회에 대한 지자체의 확고한 결단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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