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업 미신고·폐기물 불법 매립 등 32건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아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5일 2013년 상반기 민생 5개(농수산물의 원산지, 식품, 환경, 청소년, 공중위생) 분야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위반사항 32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팀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을 학교주변에서 판매해온 업소와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소, 농수산물 취업업소,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 430개소에 대한 단속을 펼쳐 이같이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영업 미신고 등 식품위생법위반 13개소와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환경오염 15개소,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3개소, 공중위생위반 1개소를 적발해 32건을 형사처벌 하고, 이중 2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산시 배방읍의 한 식품산업은 지난해부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후 예비군 도시락을 제고 하면서 수개월 동안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아산시 신창면의 ㅎ가축농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 1t를 농수로에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아산시 온천동의 한 음식점은 수년동안 식당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소각재와 쓰레기 5t를 인근 토지에 불법 매립했다 적발됐다.

특사경팀은 하반기에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등 6개 분야에 대한 수사범위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축산물 위생관리 수사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단속을 펼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연계해 축산물 불법도축과 축산물 위생관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쳐 특사경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