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 고쳐 ‘용산역 사태’재발 방지… 공신력 있는 ‘평가제 도입’키로

 
 
앞으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의 용산역세권사업 사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부실해지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개발업자가 직접 신용평가사 등 민간평가기관에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해 평가기관의 독립성·객관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평가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졌다.
또 평가항목도 평가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해 일관성이 없고 이로 인해 평가 불신으로 이어져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과열기에 사업을 추진하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고양 한류월드 개발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신력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 평가기관(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민간 평가기관의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결과를 재검증하는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실한 개발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반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평가를 받기 원하는 사업주가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규정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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