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재산을 상속했더라도 대여금 반환청구 요구 가능

 
(문) 저(A)는 甲에게 물품을 납부하여 왔는데, 甲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50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과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정을 알아보니,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甲의 처(乙)에게 위 대여금에 관한 사실을 말해주니, 그 처(乙)와 甲의 자녀인 아들(丙)은 이미 한정승인 하였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A)가 대여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甲의 상속인인 乙과 丙이 한정승인 하였다고 하여도, 상속인으로서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A)는 甲의 상속인인 乙과 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한정승인이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甲)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채무 자체가 소멸하거나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민법 1028조, 1031조 참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상속인들이 한정승인한 경우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분리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A)가 甲의 상속인인 乙과 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 대여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법원은 그 대여금 전체에 대하여 이행판결(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판결의 주문에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적다든지 해서 위 대여금을 다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질문자(A)는 乙과 丙의 고유재산에서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 재산목록에 피상속인(甲)의 재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 에 관한 조항으로, 3호를 보면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재산목록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은 미등기부동산, 명의신탁된 부동산, 동산 등과 같은 재산입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점이 입증된다면 법정단순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상속재산에서 모두 변제되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서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