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지역 경찰관들이 최근 무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권모(44) 경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권 경사는 2009년 가정폭력 고소인에게 사건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되며 가족들은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사건당사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48) 경위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청주흥덕서장과 경찰관에 대해 지난해 무죄가 확정되는 등 경찰관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경찰관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서엔 공소사실에 부합된 증언들이 기록돼 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이 기록들은 이들 경찰관을 당연히 ‘유죄’로 추정하게 했고, 기자도 돈을 받은 경찰관들을 욕하기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을 보면 유죄가 확실한데, 법원 판단은 왜 달랐을까. 법원의 무죄판결 취지는 비슷하다. 공여자 등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자주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실수사나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도 이 부분에서 나온다.
수사를 한 검찰은 억울할 수도 있다. 검찰이 법과 원칙을 어겨가며 수사를 하진 않았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검찰의 눈을 가려버린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긴 어렵다. 이들의 유죄를 확신해 사건 실체를 왜곡해 바라본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도 든다.
검찰을 흔히 사정의 칼날에 비유한다. 시퍼런 사정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 스스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억울한 희생자’가 있는 가다. 그래서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피고인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공소장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느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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