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곳간 싸움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 하겠다고 나섰고,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지자체의 세수 보전방안을 위해 지방소비세·재산세·소득세 인상 또는 지방교부세 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는 지방세수 보전대책이 수반돼야 하는 고차방정식이어서 섣불리 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
광역단체장 10명은 최근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취득세가 도세임에도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흔드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정책이 단순히 주택 취득 시기만 조정하는 효과만 있었을 뿐 지속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감면이 끝나면 다음 달에는 거래가 뚝 끊기는 절벽현상까지 생겼다.
실제 충북지역의 경우 2011년 12월 감면적용 시한을 앞두고 주택거래건수가 전월 2862가구에서 3740가구로 30.7%나 폭주했으나 감면이 종료된 뒤 이듬해 1월 1189가구로 68.2%나 줄었다.
2012년 11월 2510가구에서 12월 4536가구로 무려 80.7%나 늘었으나 역시 감면 종료 후인 올 1월 1072가구만 거래돼 76.4%나 감소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취득세를 다시 깎아줄 것 같은 상황에서 급하게 집을 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주택거래가 뜸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주택거래는 주로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금까지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은 단순히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므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일정기간 거래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때문에 취득세 영구 감면이 가져올 효과는 미미하다.
정부가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재산세를 강화하게 되면 주택소유자의 조세부담으로 주택소유욕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주택거래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된다.
따라서 취득세 완화 및 재산세 강화라는 정책방향이 지방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을 가져오게 돼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안이다.
또 다른 세수보전방안인 지방소득세 과표 체계변경은 소득세·법인세의 세액공제나 감면을 반영하기 전 단계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받았는데도 납부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지방소득세 납세자의 대부분인 중소기업자와 근로소득자에게 취득세 세수감소분을 보충토록 하는 셈이 된다.
때문에 중앙과 지방 간 돈주머니 싸움을 막을 근본해법이 필요해 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10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반 사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다.
이번 기회에 지방세제 개편은 물론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문제도 함께 고민해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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