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오는 9월까지 불법어업 예방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항포구와 해안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군은 불법우려지역에 감시원을 배치해 피서객의 불법유어행위 등 수산동식물 불법 채취를 감시하고 해안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지도 단속하고 있다.
특히 금어기중 어린꽃게(6.4이하) 불법 포획과 함께 불법어구 사용, 불법 어획물 판매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감시활동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꽃게 포획금지기간은 621일부터 820일까지이며 어린꽃게는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으로 포획자체가 불법이다. <태안/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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