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대중 교통 소외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운행중인 마중택시를 오는 8월 1일부터 11개 지역으로 확대 운행한다.

아산시 마중택시는 지난 1월부터 2개 지역에 대해 시범 운행됐지만 선거법 위반 시비로 중단됐다 이번에 확대 운행을 통해 교통사각지대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게 된다.

시의 마중 교통체계는 처음 도입 운행 당시 법과 조례등의 근거없이 운행하다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유권해석을 내려 잠정중단 됐었다. 이에 시는 ‘아산시 대중교통 오지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 22일 제정·공포하는등 법적근거를 마련해 운행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시는 기존 운행지역과 함께 배방과 탕정, 온양6동 등 9개마을을 추가했다. 마중택시는 버스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농촌·오지지역에서 근거리정류장까지 운행하는 택시로 운행으로 인한 운송손실금은 시에서 보전해주는 택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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