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충북지방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
사진=31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홍성삼 충북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동빈>
충북도가 충북지방경찰청과 손잡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적극 동참한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홍성삼 충북지방경찰청장은 3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 제도에 많은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키로 약속했다.
이 지사와 홍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키로 다짐하는 ‘서약서’를 손수 작성·제출하는 등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확산을 위해 먼저 나섰다.
도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운수업계, 일반 도민 등 많은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 실천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도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전 실천을 위한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면허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 때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하는 제도로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서약서 신청은 각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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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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